[가이드] 내년부터 고소득자 세금 늘어나...정부, 올 세법개정안 확정
[가이드] 내년부터 고소득자 세금 늘어나...정부, 올 세법개정안 확정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7.25 16:1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소득층 근로장려금은 3배로...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부담도 크게 증가
김병규 세제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규 세제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내년부터 고소득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또 세금 공제 혜택을 받던 1가구 1주택자들은 양도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반면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서민 감세’는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고소득 직장인을 타깃으로 잡았다.

정부는 근로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이에 따라 총급여가 3억6250만원이 넘는 2만1000명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난다. 연봉 5억원인 사람은 110만원, 10억원은 535만원을 더 내야한다. 또 임원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 인정액을 낮추는 식으로 퇴직 임원에 대한 세부담을 확대했다.

세수 1천억원 증가 효과...소형주택 임대 사업자 감세 혜택도 낮춰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누적 효과를 향후 5년동안 분석한 결과 총급여 67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3773억원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서민·중산층(-1682억원) ▲중소기업(-2802억원) ▲대기업(-2062억원) ▲기타(-1907억원)은 모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최대주주 보유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물리는 할증세를 낮추거나 없앴다.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상속증여세(최대 50%)의 30%, 50% 미만이면 20%가 각각 할증되지만 내년부터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20% 단일 할증률이 적용된다. 10~15%였던 중소기업 할증률은 폐지됐다.

이에따라 최대주주 할증제도가 도입된 1993년 이후 최대 65%였던 국내 상속증여세 최고 실효세율은 내년부터 60%로 축소된다.

정부는 오는 2021년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최대 75%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하되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빌려주고 올리는 소득에 대해 4년 이상 임대시 30%, 8년 이상 임대시 75%의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지만, 2021년부터는 4년 이상 임대시 20%, 8년 이상 임대시 50%로 혜택이 낮아지게 된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은 연간 49억원, 5년간 25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또 세금 공제 혜택을 받던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오는 2022년부터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원 초과 상가주택은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억원 이하 상가주택은 기존대로 세금이 부과된다. 주택면적이 더 넓은 9억원 이하 상가주택은 주택으로 간주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타격을 받는 경우는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의 절반을 초과하는 9억원 초과 상가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다. 양도 시 주택처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던 것이 앞으론 상가에는 따로 세금이 부과되며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된다.

예를들어 1가구 1주택자가 7억2700만원에 취득해 15년 소유한 상가주택을 38억원에 매도할 때 현재는 양도세가 주택처럼 1억6100만원이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상가분 세금이 따로 매겨지며 양도세가 4억300만원으로 150% 늘게 된다. 홍대, 강남 일대나 신도시 등 상가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은 축소된다. 당초 임대 기간에 따라 4년 이상일 땐 감면율이 30%, 8년 이상일 땐 75%였는데 각각 20%, 50%로 줄어든다. 2021년 이후 소득 분부터 적용되며 세액감면 적용기한은 올 연말에서 2022년 말로 연장됐다.

상가 1채 보유자 양도세 150% 증가...단독, 홑벌이 가구 10만명 혜택

한편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EITC)의 최소 지급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연간 3만원인 최소 지급액을 오는 2020년부터 10만원으로 3배 이상 올리기로 했다. 저소득층 10만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구에게 현금을 지급해 소득을 일부 보전하고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다. 소득 기준으로 단독 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토지, 건물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을 넘지 않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약 170만 가구에 1조2800억원 가량을 지급했다. 기재부는 올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는 가구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334만 가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지급액 역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4조901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최소지급액 인상은 근로장려금을 받는 저소득층 중에서 가장 소득이 적은 일부 계층이 대상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가장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일정 구간은 지급액이 늘어난다. 이후 최대치를 유지하고 다시 감소하는데 최대치까지 올라가는 점증구간에 한정해 인상하는 것이다.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를 더해 약 10만명이 최소지급액 상향 조정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