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 성폭력 피해 산재 인정
'미투'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 성폭력 피해 산재 인정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7.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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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 교수 시절 대학원장에 성추행…남 전 교수 "역사진전 이룬 큰 승리"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재직 시절 동료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가 최근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남 전 교수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성폭력 승소 및 산재승인은 미투 역사의 진전을 이뤄낸 큰 승리"라고 밝혔다.

남 전 교수는 "다만 전국미투생존자연대 등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했다는 이유로 휴양급여가 승인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논란이 예상된다"며"이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 가해자에게 빌미를 주고 산재 승인의 나쁜 선례로 남는 '갑'의 입장을 대변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성폭행·성희롱을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포함시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상 '정신질환 인정기준'과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에 대한 여부를 근거로 산재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며 "때문에 직장 내 성폭력이 산재로 승인받기는 매우 까다롭다"고 말했다.

이어 "미투운동을 통해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국민적·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육체적 상해도 포함해야 한다"며 "국가와 조직이 사전에 방지하거나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전 교수는 지난해 11월 근로복지공단에 대학내 성폭력을 산재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 지난 17일 산재로 인정받았다. 

한국 사회에 '미투 운동'이 확산된 지난해 2월 남 전 교수는 비전임 교수로 재직중이던 2014월 4월 학교 행사에서 이경현 당시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2015년 이 전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8년 1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해 이 전 원장이 정신적 손해배상금 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 전 원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학교 측은 2015년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비정규직 교원이었던 남 전 교수는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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