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정보 57만건 털렸다…"소비자 피해 정말 없나?"
신용카드정보 57만건 털렸다…"소비자 피해 정말 없나?"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7.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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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POS 단말기 통해 카드번호·유효기간 유출…번호 도난시 카드 재발급 받아야 안전
구형 카드결제 단말기
                                                                                                      구형 카드결제 단말기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가맹점 결제단말기(POS)에서 신용카드 57만건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도난된 카드 정보만으로는 실물 카드를 위조하거나 국내외에서 결제가 승인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소비자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9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수사 중 검거된 혐의자로부터 압수한 USB 메모리에서 다량의 카드정보를 발견했다.

경찰청은 해당 카드정보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구형 포스(POS) 단말기를 통해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은  지난해 7월 모든 포스단말기가 IC방식으로 교체돼 단말기를 통한 카드번호 유출사건은 발생하기 어렵다. 

경찰에 검거된 혐의자는 지난 2014년 4월에도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에 악성프로그램을 심어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금감원은 경찰로부터 입수한 카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중복이나 유효기간 경과분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 수는 56만8000건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사와 지방은행 등 모두 15개 금융회사가 발급한 카드들이다. 전부 2017년 3월 이전에 발급된 카드로, USB에는 신용·체크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담겼다. 비밀번호나 CVC(카드 유효성 검사 코드·뒷면 3자리 숫자), 주민등록번호는 없었다.

금감원이 FDS를 통해 긴급 점검한 결과, 최근 3개월간 56만8000건의 카드 중 64건에서 약 2475만원의 부정사용이 확인됐다. 다만 금감원은 해당 부정사용 건은 이번 카드정보 도난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건수나 금액도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에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거나 실물 카드를 위조하려면 CVC나 비밀번호,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난당한 정보만으로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해외 전자상거래에서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가 FDS로 밀착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금감원은 카드정보가 가맹점 결제단말기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혐의자의 진술과 과거 범행 방식의 유사성 등을 감안하면 가맹점 결제단말기를 통해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카드 정보 유출을 확인한 뒤 FDS 가동 강화 등 긴급조치를 시행했다. 해당 신용카드를 발급한 15개 금융회사는 FDS를 통해 밀착 감시 중이고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에게 바로 알리고 승인을 차단하고 있다. 또 카드번호 도난과 연관된 소비자들은 카드 재발급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금감원은 정보가 유출된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해 카드교체 발급 및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경찰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안강화 등을 이유로 특정사이트 접속, 링크 연결 등을 유도할 경우 100% 사기인 만큼 소비자들도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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