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화장품 부작용 피해자 ‘명예훼손’ 고소...네티즌 비난 잇따라
임블리, 화장품 부작용 피해자 ‘명예훼손’ 고소...네티즌 비난 잇따라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7.26 17:5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막대한 보상금 일방적으로 요구"..."저질 상품 팔아놓고 별짓 다해"
                                     임블리 전 상무 임지현 씨 / 임블리 홈페이지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곰팡이 호박즙’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쇼핑몰 ‘임블리’ 측이 자사 화장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소비자 홍 모씨를 고소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훼손당할 명예가 남아있긴 한가요?" "저질 상품 팔아놓고 별짓을 다한다“ ”소비자 상대로 이렇게 고소 많이 하는 회사 처음 봤다“ 등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6일 임블리 운영사인 부건에프엔씨 관계자는 홍 씨에 대해 “해당 고객은 정당한 사유와 인과관계를 밝히는 자료 없이 막대한 금액의 보상액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SNS상에서 이러한 일방적인 요구와 주장 및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론화 시켜 여론을 호도하며 집단 소송을 주동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번 고객과의 불미스러운 사례는 당사 입장에서 피치 못할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홍 씨는 지난 5월 인스타그램 계정 ‘임블리쏘리’를 통해 자신의 피부 사진과 함께 “‘임블리’ 화장품을 사용해서 피부가 이렇게 되었는데 환불조치는 없었다”는 등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후 홍 씨는 부건에프엔씨에 피부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제출했지만, 부건에프엔씨는 허위소견서라고 주장하며 담당의사와 홍 씨를 고소할 것이라고 맞섰다.

                  임블리 운영사 부건에프엔씨 박준성 대표 / 연합뉴스

그러다가 부건에프엔씨는 홍 씨에게 ‘임블리쏘리’에 제보한 내용이 허위라고 말해주면 환불 및 배상을 해주겠다고 제의했다. 그러나 홍 씨가 이를 거절하자 부건에프엔씨는 환불 계획 등을 취소했다.

부건에프엔씨 관계자는 “인과관계가 분명한 피해에 대해서는 화장품 클레임 처리 자율 규약보다 더 완화된 수준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다”면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며 응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블리 호박즙 / 연합뉴스TV 제공

한편, 부건에프엔씨가 자사 제품 사용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를 형사 고소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부건에프엔씨는 ‘임블리쏘리’ 계정주 김 모씨를 고소했고, 이 또한 명예훼손 고소 건으로 부산으로 이송돼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