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연예기획사서 악덕 사기범 퇴출법 발의
김수민 의원, 연예기획사서 악덕 사기범 퇴출법 발의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7.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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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운영 결격사유에 사기죄 포함...정부와 협의 입법 통과 가능성 높아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최근 일부 연예 기획사 대표 등이 영화나 드라마 출연을 약속하면서 배우 지망생에게 등록비·교습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뒤 실제 출연은 시키지 않은 등 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기 전과자의 연예 기획사 복귀를 금지해 사실상 업계로부터 영구 퇴출을 유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연예 기획사 운영 혹은 재직 중 사기를 저지르고 퇴출 뒤 복귀 등의 일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26일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 범죄자를 추가했다. 이는 사기 전과자가 대중문화예술 기획사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로 형법상 약취나 유인, 추행, 노동력 착취 등의 죄로 벌금 이상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 죄는 결격사유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기 범죄 경력자 퇴출 법안이 제출된 것은 연예 기획사의 사기 피해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국정감사에서 등록비나 교육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불이행하는 등 일부 악덕 연예 기획사들의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중문화예술 법률자문 내역'에 따르면 2017년도에 85건이었던 법률상담 건이 2018년도에 112건으로 약 31.7% 증가했고, 올해도 6월 15일 기준으로 87건이었다.

법률상담을 해온 상당수도 연예인 지망생이나 기획사 소속 연예인들로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이돌, 스타를 꿈꾸는 지망생이나 그 부모를 대상으로 사기를 저지르는 악덕 연예기획사들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병행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소속 연예인들을 상대로 가혹행위 등 갑질을 하는 업체나 무등록 기획업자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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