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구 업체 ‘듀오백’에 시정명령
공정위, 가구 업체 ‘듀오백’에 시정명령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7.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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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백, 최소 378일에서 최대 926일까지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 지연 발급
듀오백 의자 / 듀오백 홈페이지 캡처
                               듀오백 의자 / 듀오백 홈페이지 캡처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가구 전문업체 듀오백이 협력업체에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때 발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들에 사무용 가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듀오백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백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업체에 사무용 가구 등의 제조를 맡기면서 당초 위탁일(발주일)로부터 최소 378일에서 최대 926일까지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지연 발급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 주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하도급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그만큼 하도급 사업자들의 권리 행사가 제약되고 원청의 전횡이 벌어질 우려가 있어 하도급법에는 서면을 제때 교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은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하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는 사업 주체 간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함으로써 분쟁을 막고 수급업체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도급계약서 지연 발급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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