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만7천 신규 카드가맹점에 평균 25만원 카드수수료 환급
22만7천 신규 카드가맹점에 평균 25만원 카드수수료 환급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7.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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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원 미만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신규가맹점의 98.3%가 해당돼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올 상반기 창업자 중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인 신용카드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카드사에 지불한 수수료를 일부 돌려받는다.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올 상반기에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자 가운데 하반기에 영세 및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22만7000여명에 대해 568억원 가량의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세가맹점은 매출액 3억 원 미만, 중소가맹점은 30억 원 미만으로 상반기 신규가맹점의 98.3%가 대상이다. 

금융위는 대상자의 87.4%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과거 매출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을 적용받았다. 이로 인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들은 영업 시점부터 1~7개월 동안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지난 7월 말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이전에 냈던 카드수수료의 차액을 소급 적용해 환급받도록 했다.

카드사들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일(7월 31일)부터 45일 이내(9월 13일까지)에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 약 23만1000개 중 약 98.3%인 22만7000개 가맹점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환급대상 가맹점은 주로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업종이다.

환급액 규모는 신용카드 수수료 444억원, 체크카드 수수료 124억원 등 총 568억원으로 추산했다. 

                          환급대상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안내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 중심으로 카드사의 수수료 환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가맹점이 직접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매년 1월, 7월 말에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를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또 가맹점이 수수료 환급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협회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개편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환급시행 이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 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올 하반기 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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