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해외에서 카드를 위·변조해 사용하는 데 따른 피해가 해마다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많이 떠나는 여름 휴가철이나 추석 연휴를 전후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출국 전에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줄이고, 결제내역을 알려주는 '결제 알림문자서비스(SMS)'를 이용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최근 3년간 카드사별 부정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에서 발생한 위·변조 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2만745건이다.
카드 부정 사고란 회원카드를 제3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위·변조, 도난·분실, 정보도용, ATM(현금자도인출기), 명의도용 등을 통해 무단으로 결제하는 것을 뜻한다.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는 2016년 1만357건, 2017년 5769건, 2018년 4619건이다.
3년 간 발생한 사고를 카드사별로 분류하면 신한카드가 4800건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카드가 362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비씨카드가 2492건, 하나카드 2387건, 현대카드 2378건, 삼성카드 1951건, 우리카드 1885건, 롯데카드 1224건 순이다.
카드 위·변조의 원인인 해외 분실이나 도난은 해외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추세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가 10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카드(708건), 하나카드(692건), 국민카드(631건), 현대카드(536건), 삼성카드(485건), 롯데카드(342건)으로 집계됐다.
카드업계에서는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IC칩이 내장된 카드를 사용할 것을 우선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반도체 기반의 집적회로를 내장한 IC카드 거래가 의무화된 우리나라와 달리 아직 해외에선 복제가 용이한 마그네틱 카드(MS) 거래가 보편화돼 위·변조 피해가 빈발하다는 것이다.
카드를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분실 신고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이와 함께 ATM 등을 이용할 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해외 출국계획이 없을 경우 ‘해외 카드결제 차단 신청’을 하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해외에서의 카드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다. SMS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결제가 이뤄지는 시간, 장소, 금액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카드사용 정지와 분실 신고 등을 우선적으로 해야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여행 중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 되어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전재수 의원은 “카드 부정사용 방법이 다양화되고 점점 고도화 되고 있다”면서 “관련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