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뿔난 축구 팬들 집단소송 나선다
'호날두 노쇼' 뿔난 축구 팬들 집단소송 나선다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19.07.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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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4곳, 손해배상 원고 모집 중…더페스타"유벤투스가 계약내용 지키지 않았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시민기자]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12년 만에 한국을 찾았으나 90분 내내 벤치에만 앉아있으면서 한국 축구 팬들이 공분하고 있다. 이날 경기에 실망한 팬들은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를 상대로 티켓비용 환불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명안, 법무법인 오킴스, 법률사무소 명재 등 법무법인들이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명인이 소송단을 모집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은 경기 다음날인 27일이다.

법률사무소 명안 측은 이번 친선경기를 총괄한 '더페스타'에 대해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고액으로 티켓을 판매했다"며 "결과적으로 팬들은 티켓 가격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프로축구연맹 및 더페스타의 홍보를 신뢰해 티켓을 구매했던 축구 팬들만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됐다"며 "계약의 주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티켓 구입자들은 더페스타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티켓 구입 금액 상당액의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명안 측은 소송 참여 희망자들을 모아 개별적으로 연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재 2300여명의 소송 참여자가 모였으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 

명안 측 관계자는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입장료를 일부라도 돌려받는 것"이라며  "더페스타가 이번주 안에 보상안을 마련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8월말에  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티켓값의 7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티켓값은 가장 싼 3등석과 휠체어석이 3만원이고 그 다음 등급인 2등석C는 7만원으로 뛴다. 2등석부터는 R, A~C등급이 매겨졌고 프리미엄존은 S, A, B등급으로 나뉘어졌다. 가장 비싼 프리미엄존 S석이 40만원, 1등석R이 30만원, 2등석R은 14만원이다.

현재 2300명 소송 참여 의사 밝혀...35억 대전료에 비해 위약금은 많아야 8억  

또 집단소송 전문 법무법인 오킴스는 '더페스타’를 상대로 입장권 매매계약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오킴스측은 "더페스타가 유벤투스의 계약위반을 문제삼으며 위약금을 받아내겠다고 하지만 이미 호날두 마케팅 효과로 엄청난 수익을 챙겼을 뿐, ‘호날두 노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모두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날두가 경기에 45분 이상 출전한다는 (유벤투스와의) 계약상 의무조항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광고했고 이를 신뢰한 소비자들은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입장권을 구매했으므로 호날두의 출전은 실질적으로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며 "입장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입장권 판매자인 더페스타의 계약상 채무불이행(또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킴스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접수를 통해 집단분쟁조정절차에 나설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입장권이 고액인 만큼 신용카드 할부로 입장권을 구매한 경우가 많은데,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6조에 따라 ‘카드할부 항변권’을 주장해, 적어도 아직 납부하지 않은 할부대금은 더 이상 납부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도 세웠다. 

이밖에 법률사무소 명재, 법률사무소 율온 등에서도 소송 참여 희망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상태다.

더페스타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더페스타측은 27일 의견문을 내고 "유벤투스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무리한 일정은 오히려 유벤투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페스타측과 유벤투스 간에 체결된 계약서에는 호날두선수가 최소 45분 이상 출전하는 것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유벤투스의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벤투스에 위약금을 물리더라도 얼마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영아 더페스타 대표는 "위약금은 대전료의 4분의 1이하"라고 밝혔다. 유벤투스가 받은 대전료는 약 35억원으로 위약금은 많아야 8억8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페스타는 지난 26일 호날두가 소속된 이탈리아 축구팀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인 '팀K리그'의 이벤트성 친선 경기를 총괄했다. 호날두의 출전이 예상되면서 입장권은 매진됐다. 3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입장권은 발매 2시간만에 동이났다. 가장 비싼 40만원짜리 프리미엄존 티켓도 15분만에 다 팔렸다. 그러나 12년 만에 한국을 찾은 호날두는 끝내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호날두는 90분 경기내내 벤치에 앉아서 경기를 지켜보고만 있어 팬들의 분노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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