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아오리라멘’ 점주들이 '버닝썬 사태'의 여파로 매출이 급락한 데 대해 빅뱅의 승리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모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본명 이승현),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여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 사이 서울과 부산, 울산, 대전, 경기도 등에서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아오리의 행방불명' 점포를 열고 영업해 왔다. 2018년에는 대다수 점포가 월 1억원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
아오리라멘 가맹주들은 올해 1월~4월에는 매출이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오리라멘은 속칭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고, 승리도 방송이나 자신의 SNS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를 홍보해 왔다"면서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비춰 가맹본부가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데 대해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가맹계약 당시 대표이사이던 승리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다른 점주들도 버닝썬 사태로 인한 매출 급락의 책임을 물어 아오리라멘 가맹본부에 소송을 냈지만, 승리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은 "승리는 직접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아오리에프앤비의 인수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천일 노영희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회사의 인수자까지 연대 책임을 지라는 측면에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소송 당사자인 점주 신 씨는 "승리라는 브랜드를 믿고 요식업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의 가맹비와 로열티를 내고 가게를 열었다"면서 "그럼에도 승리는 버닝썬 사태가 터진 뒤 한 번도 점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한편 아오리라멘은 지난달 승리와의 연관성을 모두 떼어내고 새출발을 알리기도 했다.
승리가 대표직에서 사임한 이후인 지난달 15일부터 류재욱 대표가 아오리라멘의 대표 자리를 승계했다.
당시 류 대표는 "일단 최우선 목표는 승리 및 유리홀딩스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인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100%를 다 매각한 뒤 지분 보유를 원하는 사람은 신규 법인의 주주로 들어올 수 있는 옵션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당시 아오리라멘은 50% 할인 행사를 벌이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 화제를 모았다.
업계에 따르면 승리는 2016년 일본식 돈코츠라멘 브랜드인 '아오리의 행방불명'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었다. 승리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1호점을 오픈한 후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아오리라멘'을 홍보했고, '승리 라멘집'으로 유명해지면서 인기를 얻게 돼 순식간에 가맹점 수가 늘었다.
아오리라멘의 매장 수는 국내 44개, 해외 7개 등 모두 51개로, 이 중 명동점과 홍대점은 승리 가족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에 따르면 연 매출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40억 원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해외 매장과 더불어 국내 가맹점 수도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오리라멘' 연매출 규모는 1000억원에 수준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승리가 성접대 의혹에 휩싸이면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아오리라멘 불매운동'까지 일어났고, 이에 따라 가맹점 매출도 급격히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