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1868건 조작
영풍 석포제련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1868건 조작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7.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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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임원 등 7명 검찰 송치…측정대행사 3곳, 911개 업체 위탁받아 1만8115건 허위 발급
                                            영풍 석포제련소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측정대행업체들과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4월 전남 여수산업단지에서 235개 사업장이 무더기로 배출가스 농도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데 이어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대기업의 비슷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것이다. 

환경부는 30일 영풍그룹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와 대구지역 측정대행업체 3곳(A, B, C)의 임직원 7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석포제련소 환경·안전 상무이사 ㄱ씨가 B 측정대행업체 대표 ㄴ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두 사람은 지난 12일 구속됐다.

석포제련소와 측정대행업체 A, B 두 업체는 측정 수치를 조작하거나, 아예 측정하지 않고도 측정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2016년부터 지난 3년 동안 대기측정기록부 1868부를 허위 발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석포제련소는 또 측정주기 완화 처분을 받기 위해 먼지와 황산화물 농도값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측정기록부에는 조작된 수치를 기록하고, 실제로 측정한 값은 별도로 기록하는 등 이중으로 자료를 관리하다가 단속에 대비해 수시로 관련 자료를 파기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1급 발암물질인 비소 배출량을 1400분의 1로 줄여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특히 1급 발암물질이자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비소(As) 항목 실측값이 배출허용기준의 19배를 초과한 3만9362ppm을 기록했는데도, 실측값보다 1405배나 낮은 0.028ppm으로 측정치를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대행업체들이 측정치 조작을 거부하거나 측정공 설치를 요구한 경우, 석포제련소 측은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갑질’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측정대행업체 3곳은 석포제련소 뿐 아니라 대구·경북·경남 지역의 배출업체 911곳으로부터 자가 측정을 위탁받아 2016년부터 3년 동안 대기측정기록부 총 1만8115부를 거짓 발급해왔다.

이들은 기록부의 조작 수치에 맞춰 분석일지와 기록지 등 기초자료도 허위로 만들기도 했다.

A업체와 C업체는 자가 측정 위탁 일감을 더 받아내기 위해 자격증을 갖춘 사람에게 측정인력 명의만 빌려 등록하고, 이들에게서 지급된 인건비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2억5000만원을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측정대행업체 및 배출업소에 대해 각 소속 지자체에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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