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압류 걸려도 카드·캐피탈 돈 바로 안갚아도 된다
은행 가압류 걸려도 카드·캐피탈 돈 바로 안갚아도 된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7.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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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표준약관 개선안 다음달 1일 시행…기한이익 상실 안내 강화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앞으로는 다중채무자가 은행·개인 등 타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만으로 카드사와 캐피탈사 대출을 바로 갚아야 했던 부담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여전사 대출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개선된 표준약관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줄이도록 하고 있다.기한이익이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기회다.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것은 분할납부의 기회를 잃는다는 뜻으로 채무자는 기한이익 상실 시점에 남은 채무를 일시에 내야 한다. 담보물을 압류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채무자 기한이익 상실 사유였던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조치'를 제외했다. 가압류가 실제 압류로 이어지지 않는 데다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보전 행위인 만큼 채무자가 채무를 일시에 상환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감안됐다.
  
현행 기한이익 상실 시점인 다른 채권자 '압류통지서 발송시점'도 '압류통지서 도달시점'으로 개선된다. 통상 압류통지서는 발송부터 도달까지 2~3일이 소요된다. 카드사 등이 기한이익이 상실 시점부터 연체원리금을 산정해 부과하기 때문에 상실 시점이 미뤄지면 그만큼 채무자의 연체 부담이 줄어든다.

또 기한이익 상실 시점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여전사가 다른 채권자의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사실을 채무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압류에 따른 채무 일시 납부(기한 이익 상실) 사실을 채무자에게 의무적으로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채무자가 연체금을 일부 상환해 여전사가 채무자의 기한이익을 부활시키는 경우에 이를 안내하는 시점도 더 빨라진다. 안내 시점을 기존 15영업일 이내서 10영업일 이내로 단축했다.

채무자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면서 카드사 등이 자동차 등 담보물을 임의처분하는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현재는 여전사가 담보물을 처분할 때 경매와 같은 법정 절차 대신 시세로 처분하는 것이 '채권회수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채무자 동의하에 임의처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여전사가 담보물을 싼 값에 처분하면 채무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담보물 임의처분에 대한 기준이 생긴다. 여전사는 앞으로 경매를 진행할 때 담보가치보다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경매 때 정당한 가격으로 낙찰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서만 담보물을 임의처분할 수 있다. 
  
임의처분 땐 1개월 전에 채무자에게 예상 처분가격 등을 안내해야 한다. 임의처분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여전사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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