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함량이 높은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을 해외에서 직구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들여오면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관세청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주요 단속 대상은 니코틴 함량이 1%를 넘는 액상 제품이다.
관세청은 7월 한 달을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불법 수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통관 업무를 강화했다고 31일 밝혔다.
관세청은 니코틴 액상 수입 제품은 니코틴 함량이 제대로 표시됐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함량 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사를 통해 제품 정보를 조회하거나 직접 성분 분석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액상의 니코틴 함량이 1%를 넘으면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이를 수입하려면 수입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까다로운 통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반면 외국에서는 니코틴 함량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니코틴 함량이 1%를 넘기는 액상이 적지 않다.
이에 전자담배 소비자들은 1%가 넘는 고함량 니코틴 액상을 해외에서 현지 구매하거나 직구 방식으로 들여오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관세청이 집중 단속에 들어가면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액상 등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통관에 막혀 제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 초기부터 니코틴 함량을 실제보다 낮게 표시하는 등 법령을 어긴 사례가 수 백건 적발됐다"고 전하고 "단속 결과를 정리하면 고함량 니코틴 액상의 국내 유입과 관련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의 해외 직구는 액상 전자담배 '줄'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해외직구에 대해서는 개인 소비용이라는 이유로 통관이 엄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틈을 타고 니코틴 고함량 액상이 수입되는 사례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특별단속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니코틴은 인명을 해치는 범죄에 악용될 만큼 위험하다.
지난 5월에는 신혼여행 중 니코틴 원액을 아내에게 주사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전 남편 살해 용의자 고유정은 범행 전 인터넷으로 '니코틴 치사량'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상당수 흡연자들은 니코틴 함량이 1%를 초과한 전자담배 액상이 국내에서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2년 전부터 전자담배를 피워왔다는 회사원 김상현(41.가명)씨는 "외국산 액상 제품이 맛이 좋아 구매대행을 통해 수입해 쓰기도 했는데 니코틴 함량이 얼마인지는 자세히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