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종신보험·암보험 보험료 2∼4% 인하…해약환급금도 늘어난다
[가이드] 종신보험·암보험 보험료 2∼4% 인하…해약환급금도 늘어난다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8.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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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보험사업비·모집수수료 개펀방안 발표…설계사 수수료는 분할지급방식으로 변경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내년부터 종신보험·암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가 2∼4%가량 낮아진다. 또 보험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때 고객이 돌려받는 해약환급금도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업비·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소비자가 필요한 보험상품이 아니라 설계사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판매하는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 방안은 ▲보장성 보험의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 개선 ▲모집 수수료 제도 개선 ▲정확한 정보 제공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보장성 보험의 사업비를 인하,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종신보험·화재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은 저축성 보험에 비해 2배 이상의 사업비(설계사 모집수수료 포함)을 뗀다. 그러나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에는 사고위험과 관계없이 중도·만기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떼는 보험료도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한 사업비와 해약공제액(해약시 보험사가 떼는 금액)이 과도하다고 보고, 내년 4월부터 현행의 7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2∼3% 줄고, 환급률(2차연도)도 5∼1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의 보험료도 내려간다.

치매보험은 다른 보장성 보험보다 사업비가 높게 책정돼 있다. 그런데 치매보험은 5차년 유지율이 57%에 불과하다. 40대, 50대 조기 해약자는 보장은 받지 못한 채 높은 사업비만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는 치매보험의 사업비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내년 4월부터 현행의 7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보험료는 3%가량 줄고, 환급률도 5∼15%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갱신·재가입 보험상품 보험료 3% 인하...내년 4월이후 신규 보험계약에 한해 적용  

특별한 모집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갱신·재가입 보험상품의 보험료도 줄어든다.

지금은 갱신형 암보험·치아보험의 경우 최초 가입시점과 갱신시점의 사업비율(보험료 대비 사업비 비율)이 차이가 없다. 이같은 보험은 갱신시점에는 가입자 나이가 많아져서 보험료가 인상되는데 이에 비례해서 사업비도 올라간다. 그러나 갱신시점에는 설계사가 계약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이전보다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갱신·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줄여서 갱신시점 보험료를 3%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은 또 해약공제액 한도를 넘는 사업비를 책정하면 해당 사업비를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종신 사망보험은 해약공제액 한도의 1.4배까지는 사업비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해약공제액 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모집 수수료는 분할지급 방식을 도입한다. 보험산업의 가장 큰 폐단으로 꼽히는 모집 수수료 선지급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수수료를 선지급하면 소비자는 친척이나 지인 등의 권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험에 가입했다가 조기에 해약할 경우 과도하게 해약공제액이 책정돼 환급금을 덜 받게 되는 피해를 본다. 보험사로서도 과도한 영업 경쟁 때문에 재무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

당국은 연간 수수료를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정하고,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 방식의 총액보다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분할지급 방식을 설계했다. 현행 선지급 방식으로 1차년에 90을 주고 2차년에 10을 줘 총 수수료가 100이 된다면 분할지급 방식을 따르면 1차년에 60, 2차년에 45를 받게 돼 총액이 105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같은 개선안은 모두 내년 4월이후 체결되는 신규 보험계약에 한해 적용된다. 이미 가입한 기존 보험계약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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