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라벨갈이' 근절…신고자 포상 최대 2억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라벨갈이' 근절…신고자 포상 최대 2억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8.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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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계부처 합동 집중단속 실시…26만원짜리 중국산 코트 130만원대로 부풀리기도
중국산 저가 의류가 일명 '라벨갈이'로 국산으로 둔갑했다. / 서울시 제공
중국산 저가 의류가 일명 '라벨갈이'로 국내산으로 둔갑했다. / 서울시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정부가 중국산 저가 옷을 국산으로 위조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에 대해  단속에 들어갔다. 저렴한 해외 의류를 들여온 뒤 국내산 라벨을 붙여 수십배 비싸게 판매하는 일부 패션업계 행태를 뿌리뽑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10월말까지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규모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으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찰청·관세청·서울시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해외 생산 의류를 반입해 국내산 라벨을 붙이는 일명 '라벨갈이'로 의류 시장 교란이 심화하자 지난해 2월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했으나 여전히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아 이번 범부처 특별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원산지 허위 표시, 오인 표시, 부적정 표시 등이다. 이는 모두 대외무역법 위반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통상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의류를 들어와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 라벨을 바꾸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6월 관세청은 중국산 1만원짜리 티셔츠를 자신이 디자인한 국내산으로 속여 7만원대에 판매한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26만원짜리 중국산 코트를 130만원대로 둔갑시켜서 백화점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또는 뒷면에 작은 글씨로 'MADE IN CHINA'로 원산지를 명시한 뒤 앞면에 'DESIGN BY KOREA'를 적어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하도록 만든 사례도 있다.

중기부는 이 같은 라벨갈이가 지난해 29개 업체에서 59억원 상당 규모로 적발됐고, 올해는 6월에 이미 지난해 적발 규모를 넘어서고 있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봉제공장·공항·항만 인근의 경찰관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특별단속 기간 내 관련 첩보를 ‘기획첩보 테마’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산의류 판매업체 중 라벨갈이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대상으로 선별하고 통관단계 수입검사와 연계해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대규모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범죄 취약시간대 수사를 집중하고 부정기적인 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관세청과 함께 29개 업체를 적발해 22명을 형사 입건했다. 올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23건을 적발하고, 의류·신발 등 8만여 점을 압수했다. 검거한 23명 유통업자는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와 경찰청 관세청은 주로 대규모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범죄 취약시간대 수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단속은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이다. 시민 감시단 100여 명을 구성해 캠페인과 수사·단속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익신고 요건을 갖췄을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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