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만 벌써 4번째…크린랲, 쿠팡 공정위에 제소
‘갑질’만 벌써 4번째…크린랲, 쿠팡 공정위에 제소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8.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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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랲 "대리점에 공급 거래 일방적 중단" 주장…쿠팡 "사실관계 확인 중"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크린랲이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는 배달의민족, 위메프, LG생활건강에 이어 4번째다.

2일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이 지난달 31일 온라인쇼핑몰 쿠팡을 상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크린랲은 최근 쿠팡이 자사의 대리점에 대해 수년간 지속돼 온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쿠팡을 제소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3월 크린랲에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원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크린랲 제품 취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쿠팡은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중단했다.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 1위인 쿠팡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크린랲 대리점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크린랲 본사와의 일방적 거래를 요구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쿠팡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으로 인해 크린랲과 대리점은 매출 감소 및 재고 부담은 물론, 대체 거래선 확보의 어려움 등 사업 운영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크린랲 관계자는 ”본사는 대리점과의 관계 유지 및 계약기간 잔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결과 기존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특히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도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래 유지 의사를 유선으로 전달했지만 쿠팡은 이를 무시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대리점 및 본사와의 상생 및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거절 및 거래강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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