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등 일본차 부품업체들 10년간 담합…92억 과징금
미쓰비시 등 일본차 부품업체들 10년간 담합…92억 과징금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8.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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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래처 '나눠먹기'한 4개사 제재...담합 주도 미쓰비시전기-히타치 검찰 고발
일본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미쓰비시전기 등 4곳에서 국내 완성차업체들을 대상으로 담합 혐의를 벌여 왔던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현대와 르노삼성, 한국GM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담합한 일본 업체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무려 10년 넘게 담합을 저질렀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도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공정위는 미쓰비시일렉트릭 코퍼레이션(미쓰비시전기),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즈(히타치), 덴소코퍼레이션(덴소), 다이아몬드전기에 담합 혐의로 총 과징금 9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 중 담합을 주도한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검찰에 고발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개별 과징금 규모는 미쓰비시전기 80억9300만 원, 덴소 4억2900만 원, 히타치 4억1500만 원, 다이아몬드전기 2억6800만 원이다. 공정위는 심의일까지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자동차 내부 발전기인 얼터네이터와 자동차용 변압기 점화코일 시장을 담합했다.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덴소는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완성차업체에 얼터네이터를 팔아왔는데, 사전에 거래처를 나눠먹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협상 지배력을 잃을 것을 우려해 담합한 것이다. 

이들 업체는 국내 완성차업체가 견적요청서(RFQ)를 발송하면 실무 관계자들이 모여 견적가격 등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거래 가격을 유지해 왔다. 

히타치는 르노삼성자동차가 QM5에 들어갈 얼터네이터 요청을 하자 기존 납품업체인 미쓰비시전기의 납품가격보다 높은 견적가격을 쓰기로 미리 합의했고, 이를 이행했다. 이에 르노삼성자동차는 QM5 단종까지 줄곧 미쓰비시전기의 얼터네이터를 사용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미쓰비시전기와 덴소는 현대차의 그랜저 HG모델, 기아차 K7의 VG 모델 등 4개 차량의 특정 얼터네이터 입찰 시 미리 낙찰예정자를 덴소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다이아몬드전기와 미쓰비시전기, 덴소는 한국GM 말리부 모델의 점화코일 공급업체로 덴소의 기득권을 유지해주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소비자 후생과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제고되리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한일 양국 간 무역 갈등에 따라 내린 조치는 아니라고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 담합 제재는 국제 공조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일본 기업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라며 "기업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 시장에 불공정거래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대응한다"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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