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깨알 고지’ 후 고객정보 판 홈플러스, 유죄 확정
‘1㎜ 깨알 고지’ 후 고객정보 판 홈플러스, 유죄 확정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8.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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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후 4년 반 만에...경품행사 통해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보험사에 팔아 232억 가로채
                                                    홈플러스 매장 전경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들에 팔아 232억원을 벌어들인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후 4년 반 만에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2014년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고객 개인정보 2,400여 만건을 231억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긴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도성환 전 대표 등 홈플러스 전ㆍ현직 임직원 6명과 보험사 관계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권 뒷면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을 1㎜ 크기 글자로 적어 ‘깨알 고지’ 논란이 제기됐다. 재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지(告知)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3개 시민단체들이 2016년 1월 고객정보를 판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보낸 1㎜ 글씨 크기의 항의서한. <참여연대 제공>

파기환송심,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유죄를 인정하고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 선고

1ㆍ2심은 경품 응모권에 법률상 알려야 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1㎜ 크기 글자로 고지한 것도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홈플러스와 도 전 대표 등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기업의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신상정보 장사에 법원이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2017년 4월에 열린 대법원 재판에서 하급심 판결은 모두 뒤집혔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고객 입장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유죄를 인정하고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도 전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다른 홈플러스 관계자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보험사 관계자 2명 역시 각각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 측 상고로 다시 열린 재판에서 대법원은 홈플러스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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