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백색국가 배제' 공포, 개별허가 품목 추가 없어
日 '한국 백색국가 배제' 공포, 개별허가 품목 추가 없어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8.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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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우대국에서 일본 제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다음달 중 시행
일본은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은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해 백색국가에 적용되는 우대혜택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시행 시점은 오는 28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시행령의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새 시행세칙에서는 기존 백색국가와 비백색국가 구분을 A·B·C·D 그룹으로 재분류하고, 한국을 B그룹에 넣었다. A그룹은 기존 백색국가에 해당한다. B그룹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해 일정요건을 맞춘 국가인데, 일본 정부는 한국 외에 다른 어떤 국가가 B그룹에 해당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D그룹은 이란, 이라크 북한 등 유엔 무기금수국이 해당한다. C그룹은 A·B·D 그룹이 아닌 국가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기존 백색국가에 적용하던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개별허가 신청을 통해 건별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일반포괄허가도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8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28일 이후에도 '자율준수무역거래자(ICP기업·Internal Compliance Program)'에 적용하던 특별일반포괄허가는 계속 허용된다. 기존에 받았던 특별일반포괄허가도 효력을 유지한다.

ICP기업은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내부자율준수규정을 경산성에 제출해 접수증을 발급받은 기업으로, 비(非)백색국가로 제품을 수출하더라도 전략물자 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한국에 대한 공세 수위를 조절했다고 판단하긴 이르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 국가 제외 기조는 사실상 변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CP를 제대로 갖춰놓지 못한 일본 소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중소기업은 사실상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세부품목에 대해 규제를 추가한다고 하면 한일 간 강대강 국면이 강화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자국 기업의 부담, 국제여론 악화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한국의 대책과 상황 등을 좀 더 지켜보고 대응계획을 짜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산업부 핵심 관계자도 “일본이 확전을 자제한 것으로 예단하긴 힘들다”면서 “세부내용을 면밀히 분석해봐야 하고 이후 일본이 어떤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달 4일부터 '1차 규제' 대상이 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3개 품목 외에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제한하고 개별허가를 받도록 지정된 품목은 없었다. 

이에 우리 정부 역시 맞대응을 위한 보복 조치에 나선다. 정부는 8일 열리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을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일본을 29개국이 속한 우대국가 지역인 ‘가’ 지역에서 ‘다’ 지역으로 강등해 포괄허가 혜택을 없애고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늦어도 다음 달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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