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9인승 카니발도 캠핑카로 바꿀 수 있다
내년부터 9인승 카니발도 캠핑카로 바꿀 수 있다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8.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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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年 3500억 시장창출 효과"
내년부터 승용차나 화물차를 쉽게 캠핑카로 개조할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승용차나 화물차를 쉽게 캠핑카로 개조할수 있게 된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승용차나 화물차도 캠핑카로 튜닝(개조)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가능했던 캠핑카 튜닝이 모든 차종에 허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9인승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튜닝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5월부터 업계·전문가·지자체 등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이 11인승 승합차에서 승용차·화물차·특수차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승용으로 출시된 9인승 카니발, 스타렉스 등을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이 쉬워진다.    

지난 3월 기준으로 국내 캠핑카는 모두 2만892대로 5년 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중 튜닝카 비중은 약 30% 정도로 추정된다.  지난 2014년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이 합법화됐다  

윤진환 자동차정책과장은 "관련 규정을 예정대로 정비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차종의 캠핑카 튜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사용 연한이 지난 소방차나 방역차 등 특수자동차도 화물차로 튜닝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안전성 우려 등으로 인해 화물차와 특수차 간의 차종 변경 튜닝이 금지돼 왔다. 
  
이러한 튜닝의 경우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겠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픽업트럭의 덮개 설치와 안개등 변경, 조향장치 위치변경 등 약 7만 건가량은 튜닝승인 대상에서 면제된다. 이들 튜닝은 사전에 관련 계획을 해당 관청에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만 튜닝이 가능했다. 하지만 내년과 내후년 2단계에 걸쳐 튜닝승인은 면제되고, 사후 튜닝검사만 시행된다. 
  
헤드라이트(전조등) 변경과 플라스틱 보조 범퍼 설치 등 27건은 아예 튜닝승인과 검사가 모두 면제된다. 이 경우 자기 인증된 제품 등을 사용해야만 한다. 
  
국토부는 또 소량 생산 자동차와 관련한 안전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소량 생산 자동차의생산 대수 기준을 현행 100대에서 300대로 늘리고, 충돌 및 충격 시험 등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튜닝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전기차, 이륜차에 대한 세부적인 튜닝 기준도 마련한다.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를 건립, 시험 장비나 기술력이 부족해 튜닝 안전성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 없도록 지원하고, 튜닝 전문인력 양성·교육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행한다. 튜닝경진대회·우수 튜닝업체 인증 등을 통해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튜닝산업 저변을 넓히기 위한 사업도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지난해 튜닝 승인의 56.8%가 면제 대상이 된다며 앞으로 연간 35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4000여명의 추가 일자리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같은 효과로 영세한 국내 튜닝시장 규모는 지난해 3조8000억원에서 2025년 5조5000억원으로, 일자리는 5만1000명에서 7만4000명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 튜닝시장은 미국(39조원), 독일(26조원), 일본(16조원)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과 비교하면 작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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