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짜리 노후주택 팔면 매달 350만원 연금받는다
9억짜리 노후주택 팔면 매달 350만원 연금받는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8.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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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가입연령 60살로 낮추고 보유주택 수·가격제한 폐지
국토교통부는 노년층의 노후보장을 위해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노년층의 노후보장을 위해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9억원짜리 낡은 주택을 팔고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에 가입하면 향후 30년동안 매달 320만원씩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가입 연령을 낮추고 주택 가격 제한을 없애서 26일부터 이 사업에 참여할 주택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은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팔고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방식이다.

낡은 주택을 보유한 노년층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말 시범 사업 이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LH는 사들인 집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거쳐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집을 판 사람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재건축·리모델링을 거친 기존 주택이나 인근 지역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도 있다.

이번에 가입연령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졌고, 보유주택 수와 주택 가격제한도 폐지됐다.

신청 대상을 늘려 더 많은 사람에게 노후보장 수단으로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선택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2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방문,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LH 각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LH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 여건, 주택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 대상 주택을 선정해 매매 계약을 진행한다.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매입 조건과 절차,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LH 누리집(www.lh.or.kr)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누리집(hopehouse.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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