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피해보상 절차에 착수한다.
8일 인천시는 오는 12~30일 인터넷, 우편, 현장방문 등으로 적수피해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 일반주민은 서구, 중구 영종, 강화군 26만1000세대(63만5000여명)다. 시는 이들 세대의 6~7월 상·하수도 요금을 이미 면제했으며 8월분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생수구입비, 필터교체비, 의료비, 수질검사비 등은 영수증을 첨부해야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들 항목의 보상은 향후 구성될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액이 결정된다.
보상신청은 12일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19일부터는 우편 및 시청·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한다. 또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관리사무소에서도 신청 받는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영업피해와 관련된 직·간접적 제반 비용을 보상한다. 보상신청 기간, 장소, 방법 등은 일반주민 세대와 동일하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3년간 매출 증빙자료 등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시는 보상심의위가 피해금액을 확정하면 피해주민·소상공인들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보상액 지급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박남춘 시장은 “적수 피해주민들에게 거듭 죄송하다”며 “적정수준의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30일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는 풍납취수장이 3년마다 받는 정기점검을 위해 가동을 중단하자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대규모 단수사태를 막기 위해 수계전환을 실시하면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압이 급상승했고 높아진 수압에 의해 노후 수도관에 붙어 있던 녹 등 이물질이 떨어져 수도관을 타고 가정으로 유입됐다.
지난달 23일 기준 적수관련 민원은 총 3만9822건이 접수됐다. 적수신고 2만6494건, 보상문제 1만1722건, 기타 1606건 등이다. 피부질환(157건), 위장장애(35건) 등을 호소하는 민원도 192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