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SNS 마켓, 환불 거부 등 청약철회 방해 많아"
소비자원 "SNS 마켓, 환불 거부 등 청약철회 방해 많아"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8.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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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미준수 사업자에 자율시정 권고...소비자-사업자의 피해예방 위한 교육자료 제공
SNS 마켓이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아 주의를 요한다. /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소비자 A씨는 인스타그램에 열린 마켓에서 의류를 구입했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마켓운영자는 1:1 주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A씨는 "상품주문 당시 색상과 기성복 치수만 선택하도록 해 주문제작 상품이 아닌 데도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처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블로그와 카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기반한 SNS마켓 대부분이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SNS 마켓 거래 실태 조사 결과, 최근 3년간(2016∼2018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마켓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9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물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피해가 68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관련이 60건(35.5%)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148건(87.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6개의 SNS 플랫폼 내 마켓(네이버 블로그, 카페, 밴드,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등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SNS 마켓이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주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인스타그램 같은 해외 SNS를 이용하는 업체 중에서 청약철회 규정을 제대로 안내하거나 지키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SNS 플랫폼 내 마켓의 경우 조사 대상 266개 업체 중 1개를 제외한 265개(99.6%) 업체가 환불 거부, 청약철회 기간 축소, 청약철회 미안내 등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었다. 

특히 1:1 주문제작, 공동구매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법정 청약철회 기간인 7일을 1~3일로 축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사업자정보를 고지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만 고지한 업체가 75개(28.2%)로 확인됐으며, 결제방식을 안내하고 있는 206개 업체 중 현금결제만 가능한 곳이 95개(46.1%),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업체가 52개(25.2%)였다. 

한편 국외 SNS 플랫폼 내 마켓의 경우 청약철회 규정을 제대로 안내·준수하고 있는 업체가 한 곳도 없었으며, 사업자정보 제공 의무도 모두 준수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 145개 업체 중 131개(90.3%) 업체는 결제방식을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미준수 사업자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SNS 마켓의 시장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 SNS 플랫폼 제공자와 합동간담회를 개최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SNS 플랫폼 제공자가 SNS마켓 사업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내 자율준수 규정의 신설을 공정위에 건의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인식 제고와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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