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가습기살균제 그후(10) 애경, 특조위 상임위원 접대 논란
[조명]가습기살균제 그후(10) 애경, 특조위 상임위원 접대 논란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8.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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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영란법 위반"… 양순필 위원 "거부 의사에도 애경이 일부 식사 비용 지급"
양순필 상임위원
                                                                                           양순필 상임위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가습기살균제사건과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가해기업인 애경 직원으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이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9일 특조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업무설명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달 말 양순필(49) 상임위원이 애경 직원을 만난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특조위에 통보했다.

특조위는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 측 관계자와 만나 6차례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은 "6번 만났지만, 식사 비용을 (제가) 낸 것도 있다"며 "(애경 측의 식사 비용 지급을) 명백히 거부했지만 일부 식사 비용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 기업의 책임 있는 사람을 만나 통로를 만들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바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임위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며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식사 비용 일부가 지급된 것은 불찰"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은 "(애경 측으로부터) 어떤 선물도 받은 바가 없다"며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서 나오는 조사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접대 금액의 총합이 청탁금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한 사람으로부터 1번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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