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60세 이후 자발적 가입 50만명 육박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60세 이후 자발적 가입 50만명 육박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8.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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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자 4월말 현재 48만3326명 기록…전업주부·학생·군인 등 임의가입자도 33만여명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60세를 넘어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어도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는 올해 4월 말 기준 48만3326명에 달했다. 남자 16만9867명, 여자 31만3459명으로 여자가 훨씬 많았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60세)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65세까지 가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가 되어도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0년 4만9381명에 그쳤던 임의계속가입자는 2015년 21만9111명, 2017년 34만5292명,2018년 47만599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거나 연금액수를 늘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최소 가입 기간이 미달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의계속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가입의무가 없는데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올해 4월 말 현재 33만1476명으로 집계됐다. 남자 5만206명, 여자 28만1270명으로 역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주로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전업주부)와 27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학생, 군인 등이다.

임의가입자도 2013년 17만7569명에서 2018년 33만422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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