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에 징역 1년 구형…"욕설한 것 후회 안 해"
檢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에 징역 1년 구형…"욕설한 것 후회 안 해"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9.08.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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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다툼은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지만 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
                                          배우 최민수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검찰이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57)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최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씨는 "운전 중 다툼은 흔히 있는 일인데 직업이 배우라 부각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면서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아내 강주은씨와 함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국내외로 어지러운 시기에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면서 "운전 중 다툼은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지만 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판 직후에는 "(이런 상황들이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송구하다"고 언급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12시53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를 했다. 상대 차량은 최씨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접촉사고가 났다. 이후 최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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