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로 세분화해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 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 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 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 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일본이 제외되면서 28개국이 됐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
성 장관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성 장관은 “한국 정부는 의견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