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소시지 판매 중단 및 회수
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소시지 판매 중단 및 회수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8.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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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선농생활에서 제조한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씨알윈너’ 제품
                                                              회수 대상 제품 / 식약처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소시지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선농생활(경기 이천시 소재)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복합조미식품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씨알윈너’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8월 1일인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2019년 8월 1일과 2019년 8월 2일인 ‘씨알윈너’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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