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가습기살균제 그후(11) 피해자들 "애경 직원 재판서 위증" 고발
[조명]가습기살균제 그후(11) 피해자들 "애경 직원 재판서 위증" 고발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8.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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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넷"허위진술이 판치는 공판 되지 않도록 본보기"...당정,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 대상자 확대 추진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면서 애경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13일 서울 서울중앙지검에 위증혐의로 애경산업 CRM(고객상담) 팀장인 김모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으로는 가습기메이트 때문에 폐 섬유화와 천식을 앓는 14세 딸을 둔 손수연씨, 폐가 13%밖에 남지 않은 아내를 둔 김태종씨, 급성 호흡부전·중증천식 등을 앓게 돼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살아가는 조순미씨 등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나섰다.

가습기넷은 김 팀장이 가습기살균제 위해성과 관련된 증거 인멸·은닉을 주도한 애경산업 GATF팀 구성원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는 고광현 전 대표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가습기넷은 "김 팀장은 고객 클레임 자료가 담긴 팀 컴퓨터 8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인물로, 검찰 조사에서는 상무 지시로 교체했다고 진술했으나 6월 26일 고 전 대표 공판에서는 부장에게서 증거 인멸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부장에게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허위 증언이 매우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거 인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3명과 불구속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5명, 애경산업 브로커 등의 공판이 진행되면서 증인들이 줄줄이 출석하는 가운데 허위 진술이 판치는 공판이 되지 않도록 본보기로라도 김 팀장을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14일 오후 1시에는 애경산업 측의 공판기일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출입구앞에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가질 계획이다.

애경산업은 2002~2011년 인체 유해성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이 들아간 살균제를 이용한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다. 

당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추진... SK케미칼·애경 피해자도 보상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애경산업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도 법적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부는 최근 열린 당정회의에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를 쓴 피해자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옥시레킷벤키저 제품을 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만 법적으로 우선적인 피해자 지위를 보장받고 기업 배상이 이뤄졌다.

당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개정해 현재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으로 이원화된 피해 보상 규정을 `통합 피해자 구제 급여`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SK케미칼 원료로 만든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제품 피해자도 `구제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규정된 `구제급여`는 폐 질환에 관한 명확한 피해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하도록 했다. 초기 입법 당시 동물실험을 통해 명확한 피해 인과관계가 증명됐던 `PHMG` 성분이 들어간 옥시 제품 사용 피해자만 급여 대상이 됐다.

당시 SK케미칼·애경산업 제품에 들어간 CMIT 성분은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고 해당 제품 피해자들은 구제계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드러나며 두 업체 제품을 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도 가능하게 됐다.

당정은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점 입법 과제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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