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살 때 조심하세요"…소비자 피해 수도권에 집중
"중고차 살 때 조심하세요"…소비자 피해 수도권에 집중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19.08.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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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성능 및 상태 불량 차량이 72%에 달해, 주행거리도 달라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은 실제 차량의 성능이나 상태가 점검 내용과 다른 경우가 79.7%(63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소비자 A씨는 중고자동차를 구매한 후 6개월간 사용하다 차량 바닥과 엔진룸에 토사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정비 결과 침수가 있었던 차량이라는 소견을 받았지만, 매매업체에서는 공사장에서 이용했을 뿐이라며 침수차량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주행거리가 5만7천km인 차량을 중고로 구매했는데 이후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한 결과 주행거리가 실제로는 21만8천km인 점을 발견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처럼 중고차 구매 관련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793건에 달했다. 피해는 특히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했다. 피해자 가운데 56.3%가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경기도가 30.4%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5%, 인천 7.4% 순이었다. 

사업자 소재지에서도 수도권이 전체의 79.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기도 42.7%, 인천 22.3%, 서울 14.5% 순이었다.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 조사 결과 / 한국소비자원 제공

피해 유형은 실제 차량의 성능이나 상태가 점검 내용과 다른 경우가 79.7%(632건)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성능이나 상태 불량이 72.1%로 가장 많았고, 주행거리 상이(3.2%), 침수차량 미고지(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진 것은 52.4%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23.6%가 배상을 받았고 15.3%는 환급, 6.6%는 수리와 보수를 받았다. 

소비자원은 ▲중고차 구매 시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이력과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하며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와 보상 내용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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