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 위반 기업도 CP 등급 신청 가능
공정위, 법 위반 기업도 CP 등급 신청 가능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8.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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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대폭 손질한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앞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등급평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프로그램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공표 명령을 면제받게 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오는 9월 2일까지다.

해당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내부준법시스템으로, 공정위는 이를 예규에 따라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현행 8등급 체계를 6등급으로 단순화하고 등급평가 절차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최근 2년간 법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이 등급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삭제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법 위반 기업의 평가 신청을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다. 법 위반 기업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등급을 받으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신청 제한 이후 등급평가 신청 기업 수가 감소하면서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속적 점검 필요성이 생겼고, 법 위반 사업자가 CP 등급평가를 법규 준수에 대한 점검의 계기로 삼을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 위반 이력을 등급 평가에 반영해 예컨대 과징금 부과는 최종등급에서 1단계, 고발은 2단계 하향 조정하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은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AAA, AA, A 등 3개 등급에 주던 공표명령 감경 혜택을 세분화하고 최우수인 AAA 등급에 공표명령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1~2년 직권조사 면제 혜택은 종전처럼 유지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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