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임신했다고 속여 아파트 당첨… 부정청약 70건 적발
쌍둥이 임신했다고 속여 아파트 당첨… 부정청약 70건 적발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08.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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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개월 동안 합동점검 실시...임신 관련 62건, 위장전입 등 8건 수사의뢰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경기도에 사는 김 모 씨는 자녀 1명 외에 쌍둥이를 임신 중인 것처럼 임신진단서를 위조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아파트에 당첨됐다. 그러나 때가 돼도 자녀가 출생 등록되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토교통부 점검반에 적발돼 계약 취소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김 씨처럼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한 사례가 70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서울시·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2018년 분양한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70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했다고 13일 밝혔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라 ‘로또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갖가지 편법·탈법 수단이 동원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단속 결과여서 주목된다.

국토부는 이번 합동 점검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를 출산하였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62명이 출산이나 유산 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같이 적발됐다.

수사 기관으로 넘겨진 사람들은 부정청약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이미 체결된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 청약 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공급으로 공급됐다가 취소된 아파트는 해당지역 특별 공급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추첨으로 공급하고, 일반 공급으로 공급됐다가 취소된 경우는 해당지역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으로 공급한다. 이는 다주택자가 미계약분을 당첨 받는 이른바 ‘줍줍(줍고 줍는다는 뜻)’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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