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영유아용 과일퓨레, 당류 함량 주의해야"
소비자원 "영유아용 과일퓨레, 당류 함량 주의해야"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19.08.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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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제공량 당 당류 함량, 기준치의 최소 63.8%에서 최대 124.6% 수준에 달해
영유아용 과일 퓨레 (본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 옥션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영유아에게 간식으로 인기가 높은 '영유아용 과일퓨레' 일부 제품이 당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영유아용 과일퓨레 20개 제품의 당류 및 중금속 함량을 조사한 결과, 중금속은 기준치 이내로 검출돼 적합했으나 당류 함량이 높았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국내 제품 4개, 수입제품 16개(해외직구 3개 포함) 등 20개 제품으로, 조사대상 제품 1회 제공 당 당류 함량은 최소 8.8g, 최대 17.1g(평균 12.6g)이었다. 

0~5개월 영유아의 1일 당류 최소 섭취 기준량인 13.8g, 6~11개월 영유아의 기준량인 17.5g이다. 

하지만 만 1세 미만 영아가 1개를 섭취할 경우 과일퓨레 제품의 1회 제공량 당 당류 함량이 기준치의 최소 63.8%에서 최대 124.6%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1일 당류 섭취 기준량 대비 당류 섭취율(%) / 한국소비자원 제공

유아용 과일퓨레는 걸쭉한 액 형태로서 생과일을 그대로 먹기 어려운 영유아에게 간식용도로 제공되고 있다. 

한 번 개봉하면 1개를 모두 소비하는 제품 특성상 균형 있는 영양공급이 중요한 성장기 영유아에게 당류 과잉 섭취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유아 당류저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책 홍보 강화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유해물질 및 표시에 관한 공통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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