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김승환 전북교육감, 사퇴하거나 도민들 재신임 받아야"
정운천 의원 "김승환 전북교육감, 사퇴하거나 도민들 재신임 받아야"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9.08.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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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땅에 떨어져 교육감 자격 없다...대법원 소송전 뒤에 숨지 말라"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한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사퇴하거나 전북도민들에게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주 김 교육감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도 검토하고 있다고 예고했다”며 “지난 7월 26일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 직후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상산고 관계자와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지만, 사과는 커녕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김 교육감의 행적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김 교육감이 직권남용 혐의로 받고 지난 7월 대법원으로부터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것과 자녀를 고액의 외국입시기관을 거쳐 케임브리지대에 진학시켜 논란이 됐던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전북 교육의 현실을 꼬집으며 “전북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전국 광역시도중 최하위다. 교육감이 관장하는 중학교 관리는 전국 17개 교육청 중 꼴찌로 만들어 놓고, 교육청에서 벽돌 한 장 지원하지 않은 명문 상산고를 자사고 폐지를 목적으로 권한남용의 위법을 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도민들의 투표로 선택된 교육감은 위임된 권한만큼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며 “교육부로부터 재량권일탈, 권한 남용으로 위법 판정을 받았고, 대법원 1천만원 벌금형으로 범법자가 된 김 교육감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교육감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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