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가습기살균제 그후(13) 12년간 노출된 장병들 안전한가?
[조명]가습기살균제 그후(13) 12년간 노출된 장병들 안전한가?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8.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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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군대 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실 확인...육·해·공군 등 12곳에서 800개 이상 사용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국군 장병들이 12년동안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상당수 장병들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군에서 구매한 가습기살균제는 800개 이상이며 피해를 입은 사례가 군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 7월부터 군의 가습기살균제 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에서 국군장병들에게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특조위는 지난 2000~2011년 육·해·공군 및 국방부 산하 부대 및 기관 총 12곳에서 3종의 가습기살균제 약 800개 이상을 구매해 사용한 증거와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군복무를 했던 다수의 국군장병이 가습기살균제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조위는 군의 가습기살균제 사용·구매 입증 문서와 병사들의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가습기살균제가 군병원과 공군 신병교육대대 생활관, 육군 제20사단 중대 생활관 등에서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또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해군과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가습기살균제가 쓰였음을 파악했다.

국군수도병원과 국군양주병원이 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를 각각 290개(2007~2010년), 112개(2009~2011년)를 구매해 사용하는 바람에 군 병원 병동에서 생활한 장병들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다. 군 복무 중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국군양주병원에 입원했던 이모(30)씨는 이곳에서 당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고 폐섬유화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2016년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신고를 했고 2017년 폐 손상 4단계 판정을 받았다.

군병원·신병교육대·중대생활관 등에서 사용... 특조위, 다음주 청문회서 집중 추궁 예정

공군은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서 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를 2008년 390개를 구매해 사용했고 그 결과 신병교육대대 생활관에서 거주한 병사들이 이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는 ‘옥시싹싹 뉴 가습기당번’을 2007~2008년 대대 생활관 내에서 사용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육군은 20사단에서 ‘옥시싹싹 뉴 가습기당번’을 2000~2002년에 중대 생활관 내에서 겨울철에 사용해 당시 중대 소속 50~60명의 병사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고, 해군도  2007~2011년 해군교육사령부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사관학교,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총 57개의 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해 사용했다.

관계자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군대 내 보급 체계 전문가 A씨(전직 윤군 대령)는 “군대 내에서 소모하는 생활용품의 경우 조달시스템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는 극소수이며 실무부대에서 물품구매비나 운영비로 구매한 가습기살균제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은 “육·해·공군을 망라해 병사들이 거주하는 군대 생활관 등에서 가습기살균제가 광범위하게 사용됐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라며 “이 제품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 사용했을리는 없겠지만 적어도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2011년 이후에는 군대 내에서 얼마나 사용됐는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병사와 직업군인에게 피해는 없는지를 조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오는 27~28일 예정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국군의무사령관을 상대로 군의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추궁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군 피해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며 "앞으로 전 부대를 대상으로 군의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애경·SK·이마트 '가습기 살균제' 혐의 부인…"유해성 입증 안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경산업·SK케미칼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애경산업 측은 제조자가 아닌 판매자로서 주의 의무는 충실히 이행한 만큼 이번 사건에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것에 논리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SK케미칼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과 폐질환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안 전 대표 등 대부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들과 이마트 전직 임원 등은 이날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안 전 대표 측은 "SK케미칼과 공동으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해 판매했다고 기소됐는데 우리는 제조자가 아니라 판매자"라며 "제품의 유해성 또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판매자로서 주의 의무 또한 충실히 이행했다"고 부연했다.

이마트 임원들 측은 "이마트는 가습기살균제 완제품을 받아 판매했으니 판매자로서 부과된 주의 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며 "CMIT·MIT는 과거에도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등의 1회 공판에서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전 대표 측은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가 폐 질환과 명확히 관련 있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SK케미칼이 인수하기 전 가습기메이트는 유공에서 6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판매됐다"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가습기살균제 판매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성이 있다고 인식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SK케미칼 관계자 등 다른 피고인들도 홍 전 대표 측과 유사하게 가습기 살균제와 폐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관련 사태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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