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붉은 수돗물' 확산(14) 주민들 반발속 1주만에 13억 보상 신청
[포커스]'붉은 수돗물' 확산(14) 주민들 반발속 1주만에 13억 보상 신청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8.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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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정 15만원, 소상공인 230만원씩 신청...인천 서구 주민들, 수돗물 피해 집단소송 돌입
인천 서구 당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피해보상 신청을 하고 있다.
인천 서구 당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피해보상 신청을 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인천시의 보상계획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1주일 만에 13억원의 보상금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접수를 시작한 이후 19일 현재 모두 7465명이 13억3394만원의 보상금을 신청했다. 11억2000만원은 일반 가정이 신청했고, 2억1000만원은 카페·식당 업주 등 소상공인이 신청했다.

평균 금액으로 보면 일반 가정은 세대별로 15만2000원, 소상공인은 영업손실까지 포함해 업체별로 230만4000원의 보상금을 신청했다.

피해 보상금 신청 액수는 온라인 접수에 이어 지난 19일 현장 접수를 시작하면서 대폭 늘어났다. 온라인 접수만 가능했던 지난 18일까지 피해 보상금 신청 액수는 6억7554만원에 그쳤다.

그러나 19일 주민센터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지에서 현장 접수를 시작하자 19일 하루에만 현장 접수 5억5034만원, 온라인 접수 1억806만원 등 6억5840만원이 더해지면서 신청액이 급증했다.

인천시는 오는 30일까지 피해 기간 주민들이 지출한 생수 구매비, 필터 교체비, 병원 치료비, 수질 검사비 등 4개 항목에 대한 보상 신청 접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수돗물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 통념 범위 안에서 피해 금액을 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수도요금 면제 금액까지 합치면 보상액만 300억원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앞서 서구·영종·강화 등 피해지역 주민의 6∼7월분 상수도 요금 200억원을 전액 면제한 데 이어 저수조 청소비도 일괄 보상할 예정이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서구 피해지역주민들이 인천시의 수돗물 보상에 반발하며 집단소송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서구 피해지역주민들이 인천시의 수돗물 보상에 반발하며 집단소송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검단·가정 주민들은 카페 만들고 청라 주민단체도 소송 선언...소송비용 1명당 2만원 책정

'붉은 수돗물'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지역 주민들이 인천시의 보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소송에 돌입했다.

지난 17일 검단과 가정 루원시티지역 주민들은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 집단 배상 소송 진행’ 온라인 카페를 만들고 피해 배상 집단 소송을 본격화했다.

청라지역 주민단체인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도 “이성적이고 합당한 피해 보상을 위해 주민들과 집단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는 “인천시가 정상화도 안됐는데 보상안을 내놓고 거기에 ‘보상받으면 소송하지 않겠다’는 서명까지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두 달 넘게 피해를 본 주민들이 몇 십만원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집단 배상소송은 행정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행정에게 보내는 경종의 메시지이다”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주민대책위는 소송에 참여하는 주민 1명 당 2만원의 소송비용을 책정했으며, 최종 판결을 받는데까지 최대 2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소송과 함께 피해 여부, 현재 수돗물 상태, 보상을 위한 영수증 수집 여부, 수집 영수증 총 금액, 병원 진료 여부, 집단 소송 참여 여부 등과 관련한 주민 설문조사도 벌이고 있다.

청라총연은 인천시의 수돗물 정상화 선언과 보상안,  관련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안, 부실한 상수도 혁신안 등에 주민들이 동의한 적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어 민사소송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소송비용은 주민 1명당 1만5000~2만 원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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