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집행정지 기각에 '항고'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집행정지 기각에 '항고'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9.08.2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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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원심 결정의 취소와 본안 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 정지해 달라"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불복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오롱은 서울행정법원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불복해 19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기존 원심 결정의 취소와 본안 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주장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코오롱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을 상대로 "인보사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이자 국내 처음으로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로 허가받은 제품이다. 인보사에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최근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 자료에 기재됐던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면서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코오롱을 불복하며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소송'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코오롱생명 측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개발과정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하지만 형질전환 신장세포 세포를 대상으로 한 연구용 세포은행이 구축된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한 경위는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처럼) 인보사 개발과정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관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소처분 효력으로 코오롱생명과학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보사의 안전성이 현재 단계까지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가장 중요한 공공복리인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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