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소득중심 건보료 개편 1년…저소득 2만원↓, 고소득 6만원↑
[가이드] 소득중심 건보료 개편 1년…저소득 2만원↓, 고소득 6만원↑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8.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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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60%, 부과체계 개편에 '긍정'…내년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금융소득도 부과 추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한 이후 형평성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한 이후 형평성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층의 건보료는 2만원 줄어들고 고소득층은 6만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체계 개편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층의 적정 부담을 강화하는 한편 고소득·고액재산가인데도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이후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가구의 건보료는 한달 평균 2만1000원 줄어들었다. 반면 소득 상위 1∼2%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 등 고액 재산가 80만 가구는 보험료가 한달 평균 6만6000원 올랐다.

또 올 1분기 저소득층 보험료 부과 민원건수는 10만1000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31.7% 감소했다.

올해 6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대한 평가를 물었더니 59.9%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보통은 30.0%, 부정적인 평가는 10.1%였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매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2018년 7월부터 단행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줄어들고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안 내던 보험료를 내게 됐다.

1년 수입이 1000만원이 되지 않는 지역가입자는 한달에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내면 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크게 줄어들었다.

재산보험료는 재산 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배기량 1600㏄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중·대형 승용차(3000㏄ 이하)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30% 감액해준다.

그러나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올랐다. 연 소득이 3860만원(총수입 연 3억8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 재산과표가 5억9700만원(시가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이 대상이다.

또 가족에 기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보험 혜택을 누리며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 중 28만 가구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경우 부모라고 할지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게 됐다.

세부적으로 피부양자 가운데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친 연 소득이 3400만원(필요 경비율 90% 고려하면 총수입 연 3억4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11억원)을 넘으면서 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됐다.

이전까지는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느슨해 연 소득이 1억2000만원(총수입 12억원), 재산이 과표 기준 9억원(시가 18억원)에 달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도 올랐다.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 가입자 15만 가구도 월급 외에 보유한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낸다. 이들의 보험료는 월평균 12만9000원 올랐다.

정부는 1단계 개편에 이어 2022년 7월부터 2단계 개편에 들어간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는 더 낮아지고,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추가로 내려간다.

소득이 높으면서도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계층에 대한 부과는 강화된다. 특히 고소득 피부양자의 적정한 보험료 부담 등 형평성 확보를 위해 2020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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