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효과인가?…음주운전 사망자 31% '뚝'
'윤창호법' 효과인가?…음주운전 사망자 31% '뚝'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8.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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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월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비 10.9% 줄어…광주·울산은 크게 줄고 인천은 오히려 늘어
'윤창호법' 시행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 시행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185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82명)에 비해 10.9% 감소한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31.3%(63명) 줄었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 발생한 윤창호씨의 교통사고 이후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을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는 15.7%(67명) 감소했다. 전세버스 28.6%(4명), 렌터카 27%(17명), 택시 19.6%(22명), 화물차 18.5%(23명),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 17.6%(9명) 등 모든 유형에서 전반적으로 사망자가 줄었다.

보행 중 사망자는 68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86명)과 비교하면 13.2%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특히 광주와 울산은 각각 44.2%, 42.9% 줄어들었으며 서울도 27.0% 감소했다. 그러나  인천은 되레 전년보다 25.4%가 늘었다. 경기북부와 강원의 사망자 수는 지난해와 동일했다.

65세 이상 고령사망자는 863명으로 전년 대비 4.9%(44명) 감소했으나 전반적인 사망자 감소율에는 못 미쳤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취약요인에 대한 교통안전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특히 가을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면허반납 절차를 간소화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과 부산 전역에서 제한속도 하향 조정을 전면 시행하는 등 보행자와 교통약자 안전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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