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덜쓰는 에어컨·냉장고 사면 10% 돌려받는다
전기 덜쓰는 에어컨·냉장고 사면 10% 돌려받는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8.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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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 현재보다 14% 감축… 형광등 2027년부터 퇴출
전기를 덜 쓰는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사면 구매가의 10%를 돌려받을수 있게 된다.
전기를 덜 쓰는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사면 구입액의 10%를 돌려받을수 있게 된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오는 23일부터 전기를 덜 쓰는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입액의 10%를 돌려받는다. 또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은 오는 2027년 퇴출된다.

정부는 21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산업·건물·수송 등 각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현재보다 14% 이상 줄이기로 했다. 정부 계획대로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면 2030년에는 2960만TOE(석유환산톤·석유 1t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감축할 수 있게 된다.

건물 부문에선 고효율 가전 기기 제품 사용을 장려한다. 이를 위해 으뜸효율 가전 제도가 도입된다.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올해 환급 품목은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 10가지다. 올해는 한국전력의 복지할인가구(기초수급자, 장애인, 출산가구 등)를 대상으로 효율등급 관리대상 가전제품 전 품목을 구입할 경우 가구당 20만원 한도로 환급을 해준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연도별 환급 지원 품목을 2~5개 선정해 해당 품목의 고효율 제품을 구입시 환급해 줄 방침이다.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 대기전력 관리 대상 품목은 2030년까지 효율 등급 대상 품목으로 바뀐다. 현재는 대기전력 기준에 못 미쳐도 경고 표지만 붙이면 제품을 팔 수 있지만 효율등급제가 적용되면 기준 미달 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형광등은 점진적으로 LED등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LED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의 최저효율 기준을 한계치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은 물론 2027년부터 제작되거나 수입된 형광등은 시장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또 고효율기자재 인증 품목에 LED등을 추가하고 신축 공공 건물에 LED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스마트조명의 보급을 장려할 계획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목표 관리제가 도입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목표를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 개선에 성공한 기업엔 전기요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송 부문에선 자동차 평균 연비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24.3㎞/ℓ인 승용차 평균 연비 기준은 2030년 28.1㎞/ℓ로 상향된다. 정부는 버스와 대형 트럭 등 3.5톤 이상 대형트럭에도 2022년까지 평균 연비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전력 생산 원가에 맞춰 요금을 조정하고 농업용 전기 등의 과도한 특례 할인은 줄이는 것이 목표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다른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와 일반·산업용 선택요금제(전력 피크 시간과 비피크 시간의 전기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2030년까지 에너지 수입액을 10조8000억원 줄이고 일자리 6만9000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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