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방사능 검출 수입식품 안전검사 강화
식약처, 방사능 검출 수입식품 안전검사 강화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19.08.21 17:0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산 가공식품, 농산물,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서 방사능 극미량이라도 검출될 시 수거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후쿠시마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에 대한 우려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안전 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개 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예: 1Bq/㎏)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조치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사례가 없고, 이에 따라 문제 식품들은 모두 반송 조치했고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품목에 대해 수거량을 2배로 늘려 더욱 철저하게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개 품목, 농산물 3개 품목, 식품첨가물 2개 품목, 건강기능식품 2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