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인근 바닷물 128만t 국내 해역에 방류"
"日 후쿠시마 인근 바닷물 128만t 국내 해역에 방류"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19.08.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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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방사능 오염 가능성 바닷물 배출 시기·국민 건강 영향 등 조사해야" 주장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원전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 인근 바닷물이 국내 해역에 다량 반입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변화와 희망의 대안 정치 연대' 김종회 국회의원이 받은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인근 아오모리, 이바라키 등을 왕래하는 선박들이 평형수를 맞추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2년간 128만t의 바닷물을 우리 항만에 방류했다.

앞서 이들 선박은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132만7천t의 바닷물을 주입했으며, 이 기간에 일본과 한국을 오간 선박은 121척에 이른다.

김 의원은 "이들 선박은 일본 해역에서 132만7천t의 바닷물을 주입하고 이 가운데 후쿠시마에서 주입한 6천703t, 아오모리 9천494t, 미야기 2천733t, 이바라키 25만7천371t, 치바 99만9천518t 등 총 128만3천472t을 국내 영해에 배출했다"고 설명했다.

                                                     김종회 의원 / 연합뉴스

이에 따라 평형수로 주입한 바닷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 주입 및 배출 시기·지점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배출된 바다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서식 어종 및 유통경로,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을 통해 원전사고 인근 지역 바닷물이 국내 영해로 유입되고 있다"며 "그러나 해수부는 2013년 선박평형수 방사능오염 조사 이후 한 차례도 위험성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항구에서 평형수를 실어 올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공해상에 이를 버리게 하는 의무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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