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냐"
대법원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냐"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8.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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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복지제도에 해당되므로 근기법상 임금 아니다"…1·2심은 "근로 대가성" 통상임금 인정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하급심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지만 이번 판단을 계기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의료원 노동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제도"라며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업 내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의 하나인 선택적 복지제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의 운영방식을 봐도 임금 성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해 양도 가능성이 없다"며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특성"이라고 지적했다.

또 "통상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해 배정된다"며 "우리 노사 현실에서 이러한 형태의 임금은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박상옥·박정화·김선수·김상환 대법관 등 4명은 "2010년 근로복지기본법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규율하기 전부터 복지포인트가 지급됐다"며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법령만을 들어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서울의료원은 지난 2008년부터 직원들에게 온라인이나 가맹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지급했다. 일종의 선택적 복지제도로, 복지포인트 한도 내 사전 설계된 복리후생 항목 중 원하는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었다. 매년 12월 20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는 소멸됐으며 타인에게 양도도 불가능했다.

하지만 서울의료원 노동자들은 "복지포인트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며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사용자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더라도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 대가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어 일반적인 임금과 다르다는 회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이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성격에 대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련 사건 20여건 및 하급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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