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P2P금융 법제화 초읽기…국회 정무위 통과
[특집] P2P금융 법제화 초읽기…국회 정무위 통과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9.08.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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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P2P ‘무법지대’ 오명 벗나?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뉴스 김보름 기자] 개인간(P2P) 금융거래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2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금융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통제되어 온  P2P 금융이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돼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P2P 금융도 핀테크 산업의 하나로 건전하게 발전하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가 의결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P2P 금융의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진입 요건과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핀테크 성장과 투자자 보호라는 정책목표 조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2017년 제정했으나 법과 규제 공백으로 P2P 금융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허위공시나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에 따른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P2P 금융업을 하려면 금융위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최소 자기자본(5억원 이상),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 등록 요건을 규정에 맞게 갖춰야 한다.

또 영업 행위를 하려면 P2P 금융업의 거래구조와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와 연체율 등을 공시해야 하며 이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범위 안에서 수취할 수 있다.

P2P업체와 대주주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은 금지하고,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는 '모집금액 80% 이하' 모집 시 자기자본 내에서만 허용키로 했다.

법안에는 P2P협회 법정협회 설립근거를 마련해 P2P업체들이 반드시 협회를 가입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검사 및 감독 권한을 부여, 업무보고서 및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P2P 금융은 은행 등에 비해 설립·운영 비용이 거의 없어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차입자에게는 더 낮은 금리, 투자자에게는 더 나은 수익률 제공이 가능한 것이다. 이자율도 투자자가 차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 서비스다. 이런 장점 덕에 지난해 말 누적 대출액은 4조8000억원으로 2년 사이 8배 성장했다. 개인 투자자도 25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P2P 금융 시장은 강제성이 없는 금융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간접 규제를 받다보니 굵직한 사기·횡령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등 '무법지대'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다보니 업계의 신인도를 급락했고 업체별 실적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한 해 동안 집계한 P2P 투자피해 민원은 1867건으로 전년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 사기·횡령 등 혐의로 검찰 등의 수사를 받고 있는 P2P 업체는 20여곳에 달한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소속 45개업체 평균연체율은 8.5%로 집계 이후 최고치였다. 연체율이 100%에 이른 곳도 있고, 일부 업체는 폐업을 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지난 6월에는 한 P2P업체 대표 A씨가 서울동부지검에 사기 혐의로 구속됐으며, 지난 3월에는 업계 3위 대표 B씨가 실제 대출액보다 모집액을 부풀려 투자금을 남기는 식으로 6800명에게 162억원 가로챈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P2P 투자 피해 민원은 1867건으로 2017년 62건 대비 30배 이상 증가했다. 낮은 진입장벽에 따라 투자자들이 몰린 반면 이들을 보호할 만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다보니, 투자금 환수 체납 등 민원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P2P 금융 법제화는 재계의 오래된 숙원이었다. 그만큼 투자금 유치가 원활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4일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P2P법’을 의결되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이 ‘만세’를 부를 정도로 법 제정에 대한 재계의 요구는 간절했다. 

개인 대 개인 간 거래를 뜻하는 P2P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투자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대표적인 형태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중소사업자나 개인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차질 없이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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