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내년 건강보험료 월평균 3650원 더 낸다
직장인 내년 건강보험료 월평균 3650원 더 낸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8.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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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내년도 건강보험요율 3.2% 인상…지역가입자는 한달 평균 2800원 올라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건강보험료 동결과 미납 국고지원금 지급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건강보험료 동결과 미납 국고지원금 지급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내년 건강보험료가 3.2%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한달 평균 보험료가 3650원가량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한달 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이, 지역가입자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이 각각 오른다.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당해 6월에 결정되지만, 지난 6월에 열린 건정심에서는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한차례 심의가 연기됐다.

이날 결정된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 3.49%보다 소폭 감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20∼2022년 3.49%, 2023년 3.2%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진통 끝에 보험료 인상과 함께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올해 안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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