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더 낸 126만명 환급받는다…건보공단에 반드시 신청해야
병원비 더 낸 126만명 환급받는다…건보공단에 반드시 신청해야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19.08.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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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보공단, 2018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의료비 126만5921명에 평균142만원 환급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정부가 이번 주부터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 환급에 들어간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상한액 초과금액을 이날부터 돌려줄 계획이다.
  
2018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 5921명이 1조799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42만 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 원)을 초과한 20만 7145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832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 대비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 증가 사유는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전년대비 27%(42만 원)~35%(55만 원))했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78.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 보다 약 2.5배 높았다.

소득 상․하분위에 대하여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했을 때 소득하위 50%는 54만 7200명(121%↑)에 3,899억 원(53.6%↑)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소득상위 50%는 2만 3529명(9.9%↑)에 667억 원(10.8%↑)으로 소폭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3231억원, 종합병원 3087억원, 병원 2012억원, 요양병원 6788억원, 의원 938억원, 약국 1486억원 등이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18년에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27%(42만 원)~35%(55만 원)로 대폭 낮췄다”며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및 유인․알선행위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현행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초과 의료비 지급 신청서를 발송한다. 대상자는 전화, 우편, 팩스, 온라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누리꾼들은 “더 낸 거 알면 그냥 돌려달라” “서류 좀 간소화 합시다” “대부분 사람들은 병원비 지불 하고나면 더 이상 생각 하지 않는다. 병원 측에서 알아서 돌려달라” 등의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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