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가습기살균제 그후(14) 특조위"최태원·장영신 청문회 출석해야"
[조명]가습기살균제 그후(14) 특조위"최태원·장영신 청문회 출석해야"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8.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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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원장 "기업은 참사 1차 책임자"…'증거인멸' 애경 전 대표 징역 2년6개월
23일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기자회견에서 장완익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3일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기자회견에서 장완익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는 27∼28일 열리는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최태원 SK 회장과 장영신 애경 회장이 직접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장완익 특조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증인들은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말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조위가 채택한 주요 증인은 최태원 SK 회장,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락스만 나라시만 옥시래킷밴키저 영국본사 최고경영자 내정자, 차석용 LG생활건강 대표, 조명래 환경부 장관,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80명이다.

장 위원장은 "수천 명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앗아간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무거운 책임감으로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를 바라는 마음으로, 증인들은 반드시 출석해 달라"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끝까지 조사할 것이며 영원히 진실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인들은 진실을 말해 각자 억울한 사실이 있으면 밝히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까지 최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은 출석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반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철 SK케미칼 대표, 최창원 전 SK케미칼 대표,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박동석 현 RB코리아 대표 등은 참석할 예정이다.

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은 "현재까지 80명 증인 중 48명이 참석을 확인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에서 기업과 정부의 책임, 대다수 피해자가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 하는 현실을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기업은 참사의 1차적인 책임자"라며 "참사의 발생 및 대응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LG생활건강, 옥시RB 등 네 곳의 관계자들에게 자신들이 제조·판매한 제품으로 빚어진 참사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했는지 정확히 짚어보겠다"며 "향후 피해구제에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지도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참사 대응에서 정부가 가해 기업 책임 추궁과 국민·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묻겠다"고 설명했다.

검찰 재수사 후 첫 사법판단…"실체발견 지장 초래해 죄질 무거워"

한편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인 애경산업 고광현 전 대표가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이 재조사를 시작해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업체 관련자들을 기소한 뒤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증거인멸 및 은닉 실행을 총괄한 양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전무의 지시를 받았던 이모 애경산업 전 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 전 대표에 대해 "아랫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당사자들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실 삼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의 생산·유통에서 형사 선고를 하고 범의를 판단할 증거가 인멸돼 실체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며 "초범이라 해도 실행으로 행위에 상응하는 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수사한 이후 관련자들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2016년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애경산업 및 산하연구소의 노트북 등에서 관련 자료를 숨기고 폐기하도록 지시하고 직접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전 대표는 검찰 수사부터 국정조사에 이르기까지 관련 자료 삭제 및 은닉 경과를 보고 받고 폐기도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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