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차주들, '배출가스 조작' 소송서 일부 승소
폭스바겐 차주들, '배출가스 조작' 소송서 일부 승소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19.08.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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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량 수입·제조사 피해자에 100만원씩 배상"판결...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 인정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시민기자] 아우디폭스바겐 차주들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해 구매 선택권을 침해당하고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며 수입사·제조사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차량 제조사와 국내수입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고, 단순히 차량을 판매한 딜러 회사의 책임은 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23일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 구매자 김모씨 등이 차량 제조사 폭스바겐과 아우디, 국내 수입사 및 딜러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차량제조사들과 국내 수입사는 김씨 등에게 차량 1대당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매자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배상받는 경우라도 원고가 9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이번 이슈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며 정신적인 손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 등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 우리 사회에서도 비난당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에 대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신뢰성 있는 폭스바겐 등의 차량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의 신뢰를 침해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폭스바겐 등의 디젤 차량은 성능뿐 아니라 친환경적인 엔진을 탑재했다고 해 소비자 신뢰를 얻었다"면서 "그런데 이 사건 조작 등으로 만족감에 손상을 주고 본의 아니게 환경오염 차량 운전자라는  인상을 주게 됐다. 이는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인격적 법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차량을 구매할 때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많고 적음을 구매 요소로 삼았을까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다"며 "질소산화물 배출량 문제는 환경 보호 취지이지 소비자의 결정적인 구매 요소로 보긴 어렵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계약 취소 주장에 대해서도 "인증 적법의 기준은 질소산화물 배출 문제이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차량 구매자들한테 일정 기준 내 배출량을 가진 차량을 제공하라고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 환경' 등 각종 광고 표시는 관행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광고한 것으로 허위 기망성이 인정되지만 계약 취소에 이를 정도까지 보기는 어렵다"면서 "표시광고법 위반도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김씨 등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2015년 11월 인증 취소를 기준으로 이전에 차량을 소유하거나 리스한 원고들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후 차량을 구매한 원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을 적용받는 차량은 리콜된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받는 폭스바겐 티구안·아우디 A4 등 경유차 15종, 약 12만대다.

폭스바겐 차량을 구매한 김씨 등은 배출가스 조작을 알았다면 해당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소비자들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회사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소송을 낸 소비자들은 수천명에 이른다.

소비자들은 "업체들이 적은 배출가스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휘발유 차량보다 연비는 2배 가량 좋다고 광고해서 이를 믿고 동종의 휘발유 차량보다 고가에 차량을 구입했다"고 주장하며 차량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고 대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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