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회장, '4300억대 횡령' 혐의 항소심 돌입
이중근 부영회장, '4300억대 횡령' 혐의 항소심 돌입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8.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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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 1심 실형·벌금 1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중근(78) 부영그룹 회장의 항소심 공방이 이번주 본격화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회장은 이날 공판에 출석해 항소 이유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법인세 36억2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 채권을 회수할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은 이 회장 혐의 중 420억원대 횡령·배임 일부만 유죄로 봤다. 특히 앞서 이 회장이 지난 2004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에서 회사 자금으로 벌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는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당시 이 회장은 매제인 이모 전 광영토건 대표와 공모해 270억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중 12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20억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1심은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등 대다수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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