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기가스 조작 아우디·포르셰 거짓 광고 여부도 조사
공정위, 배기가스 조작 아우디·포르셰 거짓 광고 여부도 조사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08.26 11:4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친환경 기준 모두 충족한 것처럼 광고했을 가능성 크다”...관련 자료 확보
배출 가스 조작으로 적발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윗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의 A7 3.0 TDI 콰트로, A8 4.2 TDI 콰트로, 투아렉 V6 3.0 TDI BMT, Q5 45 TDI 콰트로. / 환경부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적발된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 회사가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했으면서도 친환경 경유차로 광고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친환경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광고 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환경부에 배기가스 배출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일 두 회사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차량 8종 1만261대에서 기기 조작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요소(암모니아)수 분사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이 증가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적발된 모델은 아우디 A6 40 TDI 콰트로, 아우디 A6 50 TDI 콰트로 2종, 아우디 A7 50 TDI 콰트로 2종, 폭스바겐 투아렉 V6 3.0 TDI BMT, 폭스바겐 투아렉 3.0 TDI 4 Motion, 포르쉐 카이엔이다.

이들 차량은 요소수 부족 등 특정 주행조건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도록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공급되는 액체다.

이들 차량들이 요소수 분사를 줄인 것은 요소수 탱크가 작기 때문이다. 차량의 무게를 줄여 연비를 높이고 차량 내 공간을 확보하는 등 설계상 편의를 위해 탱크 크기를 줄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요소수를 적게 소모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보니 배출가스는 더 많이 발생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불법 조작으로 인해 이들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조작이 없을 때(0.064g/㎞)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차량 8종을 인증 취소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를 대상으로 결함 시정 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잇달아 내릴 방침이다. 두 회사는 인증 취소된 차량을 앞으로 국내에 판매할 수 없다.

아우디폭스바겐은 79억원, 포르쉐는 4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